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킬 뻔 하였습니다.

 

실제로 두 차량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이 사고발생에 대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아 아무런 생각없이 차량을 운행해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상대방 차량이 우리 의뢰인을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고소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도주치상을 했다는 말에 놀란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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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폈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상해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실제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차량 거동으로 인해 고소인의 차량이 급제동을 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즉, 의뢰인 차량으로 인해 급제동을 한 것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판심은 교특치상과 특가법 도주치상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변론해본 경험이 많기에 본 사안은 특가법 도주치상은 커녕 교특치상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밀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도주치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4년이라는 행정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 판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초경찰서는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불송치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적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의자가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판심의 주장을 그대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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