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IT관련 컴퓨터프로그래밍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사건이 발생한 해당 회사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별도로 나뉘어져 설치되어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직원의 비율이 높고 여성직원의 수가 적은 이른바 ‘남초’회사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5년가량 일하던 의뢰인은 개인 사정상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직을 한 후, 새로 옮긴 직장에 적응하며 일에 집중하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었던 회사에서 피고인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 카메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피해자 진술권의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의뢰인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해주셨을 때,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며 해당 내용을 자세히 경청했습니다.
판심은 무엇보다 본 사건에서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 카메라의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이 피고인 A씨가 범한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도 해당 범죄의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 사건을 수임하며 우리 의뢰인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피해자 진술권 등 ‘피해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해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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