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불의의 사고로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반인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3년 이상 이성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성인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우발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의뢰인은 2024년 모월 지하철역 역사에서 피해자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판심은 경찰이 이미 의뢰인의 카촬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으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그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를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가할 것을 안내했고, 실제 수료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카찰죄 관련 사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므로,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합의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판심의 노하우를 살려 피해자와 합의를 의뢰인 대신 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공시켰으며 처벌불원서 및 추후 그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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